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그 사업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7. 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