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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외무역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 지식기반용역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그리고 특허권 등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이 포함됩니다.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2.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3.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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