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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수납에 관한 업무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합니다.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12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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