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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허용되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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