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석유류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와 이 영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