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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나 상황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재외공관, 해외 파견된 군대나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거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 수리용 기계나 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1.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2.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3.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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