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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외무역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상진흥 시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무역·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이 포함됩니다.1.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2.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3.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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