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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화획득용 원료나 기재의 이행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양수일부터 1년 등 각 상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정해집니다.1.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2.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양수일부터 1년3.외화획득을 위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4.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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