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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외화획득용 원료나 기재의 사후 관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이며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4.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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