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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의 질서와 효율을 위해 어떤 전산관리체제를 운영해야 하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그리고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양한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해야 합니다.1.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3.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4.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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