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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그리고 법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1.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2.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3.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4.법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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