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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르면 법 제32조의4 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외국 정부와 체결하려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수용 여부와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 계약 이행 보증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외국 정부와 체결하려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수용 여부,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 법 제32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할 계약 이행 보증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계약기간ㆍ계약금액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물품등의 인도 횟수, 인도 장소의 변경, 부품ㆍ규격의 변경,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횟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됩니다.가. 물품등의 인도 횟수, 인도 장소의 변경나. 부품ㆍ규격의 변경다.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횟수의 변경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3.국내 기업이 조치를 한 계약 이행 보증 세부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등의 공급 의무 불이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능력의 상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5.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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