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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고,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1.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2.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3.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4.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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