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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통제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1.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1의2.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2.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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