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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르면 법 제32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선수금 반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거나, 보증·보험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1.정부간 수출계약의 내용에 따른 선수금의 반환, 계약 내용의 이행, 하자의 보수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2.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에 대하여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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