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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업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지원 업무, 그리고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포함합니다.1.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업무2.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지원 업무2의2.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3.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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