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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품목명, 요청 사유,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와 함께 견본 1개 및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견본 제출이 곤란하거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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