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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매년 어떤 사항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사,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교원은 4월 1일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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