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정관에 따른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을 경우,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르면, 이사가 정관에 정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된 경우 등의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해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사가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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