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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략물자나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계약서,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수출하는 물품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3.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4.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5.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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