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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자동차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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