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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Answer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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