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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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