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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구분되어 실시되나요?
Answer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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