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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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