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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시적성검사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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