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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Answer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합니다.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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