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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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