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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신 구술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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