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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2. 교육방법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3. 운영기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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