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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면허증 발급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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