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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7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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