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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주차위반을 적발한 경우,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할 때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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