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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8조 제6항 단서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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