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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의 시설은 무엇입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합니다.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3. 궤도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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