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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와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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