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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27조 제1항 전단에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입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토지의 분할ㆍ합병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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