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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무엇입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1. 덤프트럭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3. 노상안정기4. 콘크리트믹서트럭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6. 아스팔트살포기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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