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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구역 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5조 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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