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