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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합니다.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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