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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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