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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한 구간의 양측과 필요한 장소에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3.운행이 제한되는 차량4.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5.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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