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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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