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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나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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