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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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