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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우회 도로에 표지를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1. 해당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2.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4.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5.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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