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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1.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2.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3.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4.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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