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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 도로관리청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도로 구간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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