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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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